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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출항 전 보트 미리 점검하세요. 해양경찰청,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겨우내 보관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사용 전 안전점검 필수
등록날짜 [ 2023년03월15일 13시45분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 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꼭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어 점검 방법도 배우시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639건 중 2,136건인 81%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사고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59%) > 고무보트(23%) > 세일링 요트(8%)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활동이 전체 표류 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은 정비 불량(66%)> 운항부주의(10%)> 연료고갈(9%)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85%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점검 서비스는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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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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