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16일(목) 오후 2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모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 ▲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등 사후 지불 ▲ 친권자 등의 비동행 시에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료와 진단 제공 ▲ 피해아동의 정황적 증거에 대한 소견 제시 ▲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 교환 및 상호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를 돕고, 신체·정신적 검사, 진단서류 발급, 학대 정황 의심 시 신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1년 강릉동인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번 전담의료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경찰서·강릉교육지원청·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아동의 권리확보를 위해 보호계획 등을 논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조치와 원가정 복귀, 입양관련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고접수 및 출동 단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일원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릉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