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 중(3.8~5.15) 발생한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씨(여, 57세)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고, 예천군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오후 12시30분경 산림인접지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져 0.1㏊ 산림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북도는 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3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4명을 즉시 투입해 50여 분만에 초동진화에 성공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경북도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3월 16일 현재까지 불법소각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산림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6일 현재 경북에는 4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소실되었으며, 이는 전국 산불발생 262건의 15.6%, 피해면적
592ha의 3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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