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여 상습체납차량을 근절하고, 납세의식 제고에 힘쓴다.
2023년 3월 31일 납부 기한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 대상을 중점적으로 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내는 물론 관외 거주 차량에 대해서도 주소지‧거주지를 추적하여 적극적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본거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 영치 예고서를 1회 추가 발송하여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저항 최소화를 도모하고, 1~2회 일시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횟수별 현황에 따라 다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위축된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소액 체납차량과 생계형 체납자는 상담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납세 의무를 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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