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주나, 시 지역까지 해당하고, 도 관할 군 단위 지역인 홍성군은 해당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전·월세 계약 전 임대 물건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과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신분증 확인과 대리인이 온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 및 영상통화로 얼굴 확인하여 전·월세 사기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전·월세 계약 후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와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을 권장했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가족 중 시 지역에 자녀 등 가족을 둔 군민들은 주택임대차신고를 당부하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계약 전·후 확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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