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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예방 기대.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
등록날짜 [ 2023년03월22일 12시23분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에서 도입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는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360도로 주변을 영상녹화와 음성녹음을 할 수 있는 장비다. 휴대용 보호장비를 착용해 악성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인지시킴으로써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유사시 법적 대응에 활용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앞서 휴대용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지난 2월 27일 제정 발령했다. 이 지침을 토대로 웨어러블 캠 40대를 구매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주민지원센터 포함)에 36대, 시청 민원실 3대, 부천역 민원센터에 1대를 배부했다. 시는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민원과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운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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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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