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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생결제 도입. 하도급업체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공사, 용역, 물품구매 대금 지급 시 원도급사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대금 회수가 가능해져
등록날짜 [ 2023년03월22일 12시41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공부문 상생결제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부산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을 체결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하여,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로써 시에서는 상생결제 방식의 발주공고 및 계약을 시행하게 되고, 원도급사가 계약상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받으면 하위사의 대금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로 보관되어 하도급업체는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던 상생결제 제도를 시가 예산집행에 활용함으로써 ▲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지고 자금유동성이 크게 개선된다. ▲ 또한, 원도급사는 이용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국세청 모범납세자 및 정부포상 추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보게 되며, ▲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도어음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와 자금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김효경 재정관은 “상생결제 제도 도입으로 지역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서 상생결제 제도에 참여해주시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올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예산 총규모는 약 8천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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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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