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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포시] 도시안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3년03월22일 15시07분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지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 단속 및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용산구 이태원 사고 이후 시에서는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또 현재까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는 현재 6,000여 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 건을 적발하는 등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소매점) 전면부 무단 증축 및 다가구 무단대수선(방쪼개기), 공장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설치 등이 무단 시행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등을 통해 자진 시정토록 지도한다.

이후 미시정 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을 할 때는 시청 종합허가과, 읍면동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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