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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 및 처우개선 앞장.
조례 제정에 이어 냉난방기 설치 및 조례 개명 등 추진으로 고용안정과 권리 확대
등록날짜 [ 2023년03월24일 13시16분 ]


 

천안시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시는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2021년 4월경 제정해 2022년 순수 시비로 경비·청소미화원 등의 경비실과 휴게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2785만여원을 들여 지역 내 14개 단지 33개소 경비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기 설치비를 지원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공동주택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방지 규정을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행정 지도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및 보호에 정진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최근 모 아파트의 경비청소원 전원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고용정책팀과 협의 후 이를 중단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관련 주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동주택 노동자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 포스터 2종도 제작해 417개 단지에 2,000매를 배포·게시하고, 아파트 근로자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 제고 및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계몽·홍보했다.

이밖에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노동자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개명했다.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고용안정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노무상담 연계와 정책개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용 약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인구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경비·청소원 등 노동자들의 근로 향상과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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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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