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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암행순찰차 활용 오토바이 곡예 운전자 신속 검거
즉각 통고처분, 위험 운전 재발 방지
등록날짜 [ 2023년03월24일 13시18분 ]



 

대전경찰 교통과 암행순찰팀은 2023. 3. 22.(수) 오후 8시 20분경, 전일 동구 용운동 일원에서 곡예운전을 하며 교통 위험을 야기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암행순찰팀 관계자는 위험 운전 행위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신속 검거한 것으로,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 오토바이의 특징, 운행 동선 등을 숙지하여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동일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암행순찰차 및 인근 교통순찰차 등 가용경찰력을 총력 대응하여 대상 오토바이를 약 1.5km를 추격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전일 위험 운전 범행 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였으며 향후 경찰은 즉각적인 통고처분으로 위험한 곡예 운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운전자를 검거한 대전경찰청 교통과 암행순찰차는 기존 1대에서 지난해 10월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가로 3대를 구입하여 총 4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대전시가 최초 추진한 모범 사례로, 현재 대전시는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암행순찰차를 보유한 안전한 일류 교통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대전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암행순찰차에 탑재형 단속 장비 3대를 연중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속 검거한 암행순찰팀 검거 경찰관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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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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