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제도 개선사항과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절차 등 한해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0억 원으로, 4월 30일까지 사업을 공모하고 5~7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8~9월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9~10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2023년부터는 읍·면 4억 원, 동 2억 원 범위 내, 제주시 42억 원, 서귀포시 28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최종 선정 권한이 주어진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도는 읍·면·동 단위에서 재정영역에 대한 주민자치를 시험하는 훈련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선8기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생활권 정책’ 공유와 함께 로비에 설치된 ‘컵보증금제도’ 정책홍보 부스에서 일회용컵 반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제주를 더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안이 만들어진다”면서,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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