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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19평 목조주택 한 채, 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 상쇄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로 목조건축의 친환경성 검증
등록날짜 [ 2023년03월24일 15시02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목조건축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63㎡(19평)형 목조주택 한 채는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으며, 건축 시 일반주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는 목조건축의 환경영향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에 있는 6종의 건축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목재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능력을 산출하였다.

 

평가 결과 규모 63~136㎡(19~41평)의 목조주택 6종은 건축물의 원료 제조에서 폐기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쳐 153.1∼230.2tCO2(이산화탄소톤)을 배출하였다. 이는 일반주택에 비해 17.6∼52.7tCO2을 적게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63㎡(19평)형은 17tCO2, 136㎡(41평)형은 34tCO2을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승용차 한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1.92tCO2)*으로 산정해보면, 63㎡(19평)형 목조주택은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고, 136㎡(41평)형은 45대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었다.

*연간 주행거리 15,000km 기준

 

목재는 제1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받았으며, 목조건축은 목재를 대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재가 친환경 재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목재 수확에 대한 거부감과 사용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우려 등의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중립형 도시시설‧건축물 목조화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목조건축의 탄소중립 기여에 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목조시설‧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은 목재의 이산화탄소 저장·배출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목재의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건축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목재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건축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형화‧고층화된다면, 탄소중립 기여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목조건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면서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건축물이다.”라며, “목조건축의 친환경성을 인정받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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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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