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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상담사업 추진
올해 50개 사업장 목표.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등
등록날짜 [ 2023년03월27일 11시34분 ]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상담(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울산시 관내 대기·폐수 배출업소 중 5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와 준수 법령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진단을 통해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서(가이드북)를 무료 배부한다.


특히 ‘상담사(컨설턴트)’는 현재 관내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분야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20명(2인 1개조)으로 구성된다.


환경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28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052-259-2826)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환경기술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우리시의 환경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기술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되어 2022년까지 1,685개소에 2,527건의 상담(컨설팅)을 지원했으며 2022년 설문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상담(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는 사업장’이 85%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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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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