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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 강절도·생활 주변 폭력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연중 상시 단속과 병행,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23년03월27일 13시36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강절도 범죄와 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강절도 및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강절도· 폭력 범죄 발생 현황(2022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임)

<총 계> 398,764건(2021년) → 427,352건(2022년), 약 7.2% 증가

<강절도> 166,746건(2021년) → 182,655건(2022년), 약 9.5% 증가

<폭 력> 232,018건(2021년) → 244,697건(2022년), 약 5.5% 증가

 

이번 집중단속의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광역·연쇄 범죄나 고위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간 유기적 공조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 추가 범죄 등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품의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는 등 장물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끈질긴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품 회수를 통해 재범 의욕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이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 공간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을 위협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나아가 범죄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치유·회복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절도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과 공조를 강화하여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검거 보상금 제도,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하여 범죄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초범·경미 사범에 대한 공동체 복귀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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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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