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119에 전화하는 상습신고자와 폭언·욕설 등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전화번호로 10회 이상 신고된 건을 분석한 결과, 28개의 전화번호로 2783회 비긴급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9신고 32만6834건의 1%에 해당되는 수치다.
대부분 신고가 주취 상태였으며, 폭언·욕설과 함께 단순 병원이송 요구 등 악의적인 반복 신고도 상당수 확인됐다.
119종합상황실은 비긴급 신고가 실제 출동으로 이어져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습 신고자들의 폭언·욕설로 인한 119신고 접수 근무자의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질·반복 및 성희롱, 폭언·욕설 등 악성 상습신고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욕설·폭언을 동반한 상습신고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2023년 3월에 법원 최종판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비출동 관련 신고를 줄이기 위해 자살시도, 지적장애인, 어린이에 의한 신고 등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비긴급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호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기로 했다.
노점례 119종합상황실장은 “악성신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 공백을 부른다”며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고 접수 근무자의 감정노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성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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