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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에 총력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 합동점검, 학대우려 아동 조기 발견 활동 등
등록날짜 [ 2023년03월29일 11시48분 ]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학기를 맞아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 및 유해환경 정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룸카페 등 청소년 탈선 우려업소 등 유해환경 점검 △교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활동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우려아동 조기발견 등 4개 분야에 대해 경찰의 선제 대응 및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종합적인 활동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SPO-학교(교사)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전날 접수된 학교폭력‧소년비행 사건에 대해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신종유형 사건은 즉시 홍보‧교육을 강화해 추가 피해나 재발 방지를 강화한다.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통한 탈선 예방과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룸카페 등 밀실을 구획해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방치하는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탈선 우려업소를 점검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교육기관・청소년NGO 등이 참여하는 경찰서 단위의 협력체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비행예방 대책 수립 ▵위기청소년 지원 ▵비행청소년 선도정책 등 논의(’18년~)

 

교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활동에는 교내 화장실·탈의실·기숙사 등 불법카메라 설치 합동 점검, 초·중·고교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학대우려아동 조기 발견 강화를 위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유치원생, 초‧중학생)에 대해서 교내 집중관찰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경찰 합동 방문을 통해 학대 징후 발견 및 학대 혐의 수사, 보호계획 수립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수조사 세부 절차"

[1단계] 장기미인정결석중 학대우려아동 선정(학교)

[2단계] 보호자에 내교상담 요청, 내교상담 거부시 가정방문 예정임을 통지하고 가정방문시 지자체 공무원 동행(학교)

[3단계] 보호자 가정방문 거부시 재요청(2~3일간,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 거부하거나, 결석학생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지자체・경찰(APO) 합동 방문

[4단계] (경찰) 교육적 방임 등 아동학대 혐의 수사 (학교) 집중관리대상자 지정, 교사・교육청 등 위기징후 점검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권희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의 임무 중 약자 보호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우려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시군-교육청(학교)-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토록 노력하겠고, 전수조사 이후 시군-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원활히 연계되어 피해아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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