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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실시
부적합 품목에 대한 사용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처분 등 조치
등록날짜 [ 2023년03월31일 12시39분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의료제품의 안전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 유통 의약품(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수거 목표량은 의약품 20건, 의약외품 20건, 화장품 30건으로 총 70건이며, 수거 품목에는 해열·진통·소염제, 치아미백제,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수거·검사는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서 의약품 등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검사항목에는 함량·중금속시험, 내용량, 미생물한도 검사 등이 포함되며, 검사 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의약품 등의 수거·검사로 위해 우려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부적합 제품을 신속 회수·폐기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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