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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4‧3희생자 및 유족 5,688명 추가 결정
희생자·유족 10만 8,881명으로 늘어…도, 복지 안내 등 후속조치 만전
등록날짜 [ 2023년03월31일 15시37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이하 위원회) 제31차 회의 심의 결과, 5,688명(희생자 78명, 유족 5,610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 희생자 78명(사망자 45, 행방불명자 20, 수형인 13), 유족 5,610명

 

이번 추가 결정은 지난해 제7차 추가신고 기간(21.1.1~6.30)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 7차 추가신고 접수: 32,615명(희생자 360, 유족 32,255)

희생자 및 유족 결정: 13,896명(희생자 205, 유족 13,691, ‘23. 3. 30일 기준)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은 총 10만 8,881명(희생자 14,738, 유족 94,143)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올해 4‧3추념식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인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8년생 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생활보조비(도내: 주소지 읍면동, 도외 : 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생존희생자 매월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 30만 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 원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 요청을 조속히 마무리해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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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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