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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운행은 범죄행위. 근절 나서
등록날짜 [ 2023년03월31일 16시05분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차량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 자동차 검사소 21곳, 공동주택단지 97곳에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주민 통행 불편, 주차난을 가중하고 무보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등 구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검찰 송치 68건과 범칙금 28건을 부과했다.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67건, 범칙금 부과 71건을 조치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구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는 범죄행위“라며 ”주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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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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