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➁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되었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➀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및 조합 등 관련기관의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➁임업 기계장비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여 적극행정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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