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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경찰서와 깡통전세+중고차 사기 합동단속 나선다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행정처분
등록날짜 [ 2023년04월05일 14시28분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5월 31일까지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력해 깡통전세 및 중고차 사기, 허위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따른 고질적 사기 피해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예방 및 점검 방안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부천시는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을 반장으로 깡통전세·중고 자동차 사기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부천시는 손님을 끌기 위해 거짓된 가격을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계속해서 광고하는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의 경우,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받아 허위 매물에 대한 조사·분석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중고차의 경우, 경기도와 연계해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 건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깡통전세·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불법 광고, 사기, 기타 주택 ․ 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택 및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과 저렴한 매물을 구하려는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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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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