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한건물에 목욕탕(찜질방)‧헬스클럽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 122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 소방특별조사반, 건축‧전기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등 117명으로 특별 점검팀을 구성,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하여 구조적인 화재취약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지난 제천 화재에서 문제가 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진행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상태 유지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 122개소 중 26개소에서 소방안전에 관한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며 해당업소에는 과태료, 조치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무허가 증축 등이 지적되었으며, 비상구 폐쇄‧훼손‧변경은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소방‧피난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관계인의 화재예방 안전관리 의식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건축물의 인명대피시설 폐쇄·훼손행위에 대해 수시 불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목욕탕,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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