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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등 중점과제 5건 선정
행안부-지자체‘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기획조정실장 참석
등록날짜 [ 2023년04월08일 11시31분 ]


 

울산시는 4월 7일 오전 10시 25분 울산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회의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의 2022년 지방규제혁신회의 추진경과와 2023년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중앙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발굴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밀착형 중앙규제를 중점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제3차 지방규제혁신회의회의 후 행안부와 합동 현장간담회(3월 23일), 울산시 규제개혁위원회(3월 20일),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3월 29일),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매월 수시) 등을 통해 산업단지와 조선업 관련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하고, 세부과제 5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세부과제는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재산 사용제한 완화 ▲물가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절차 완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항목 완화이고, 조선업 관련 규제완화 과제로는 ▲방오제 성분의 유독물질 함량 기준완화이며, 5건 모두 이날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추진계획 가운데 권역별 규제개선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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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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