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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무기 운송 때마다 운행허가 받아야’ 정부, 규제개선 검토
행안부-지자체,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등록날짜 [ 2023년04월08일 12시45분 ]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발표했다.

 

청주시는 적극행정 확산사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할측량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의도 이어졌다.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SK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 내 단독 입주해 있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기업규제완화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행안부와 경상남도는 해당 기업에서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했고, 전문가는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규제혁신의 첫걸음”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창섭 차관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곽종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 사업부장은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제공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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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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