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0일 도청 충무시설 종합보고장에서 2023년 화랑훈련 관련 적의 동해안 반잠수정 침투와 선박 이용 밀입국 침투를 훈련 상황으로 상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1996년 북한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 후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듬해 1월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지사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지역 내 적의 소규모 침투가 발생되면 50사단장, 경북경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통합방위위원을 소집하여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다.
2023년 화랑훈련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2가지 복합 침투상황을 가정하여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절차를 숙달하고, 사태 선포 후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주민대피,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을 실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본격 선언 이후 재난과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현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선포 절차, 국민의 기본권 제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언비어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등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경>의 소비 편에서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라는 징비(懲毖)의 유비무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각 기관에서는 솔선수범해 훈련에 매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