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수면 어종의 봄철 산란기를 맞아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경찰 등과 합동으로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호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사용) △불법어구(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를 이용한 포획채취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전량 몰수하며, 누범자는 가장 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 기간 무지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해양수산부는 유튜브를 통한 유어행위와 불법어업 예방 홍보 및 유어객 밀집지역 등에 불법어업 예방 홍보 현수막을 부착 계도할 계획이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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