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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포함 모두 2996대 지원, 보조금 신청 28일까지 접수
등록날짜 [ 2023년04월10일 12시20분 ]


 

천안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천안시에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5등급 경유차 1,896대, 4등급 경유차 1,00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 ▲4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차량과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에 해당하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차량구매보조금 외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작년과 달리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10일부터 28일까지이다. 시는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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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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