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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관광지·공원 불법식품 특별수사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등록날짜 [ 2023년04월10일 13시11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에 대하여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한 음식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이번 수사를 기획하였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등과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주변 등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작년 봄철(4월~5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8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반내용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41건 ▴원산지 거짓표시 8건 ▴미등록 축산물판매업 영업 8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이다.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타인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관련 범죄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적용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법 제37조 제4항, 법 제44조 제1항 위반)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해식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서울시에서는 위해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꾸준히 수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해 식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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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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