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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촌인력 수급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확대에 따른 도입 및 활용 방안 등 논의
등록날짜 [ 2023년04월12일 20시28분 ]


 

전라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14개 시군과 농촌인력중개센터 38개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북도의 농촌인력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농촌 인력 지원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형계절근로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농번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는 주요 품목 연간 인력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인력필요 집중시기인 농번기이고, 올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국내인력 공급확대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에, 공공분야에서‘22년 대비 34천명이 증가한 309천명의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작년 32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시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23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이 13개 시군(전주 제외)에 2,66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741명 대비 53% 증가함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재 보험료, 관리자인건비,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 성실 외국인근로자 출국항공료 등에 예산 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대해 3천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명~50명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5개소도 건립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계절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과 국내 결혼이민자 본국가족(4촌 이내) 초청 제도 활용 방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중인 도농인력플랫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정적인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농번기 일손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해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으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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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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