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1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446대로, 체납액은 1억1500만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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