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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만 3세~5세 아동 보육료 지원한다.
유치원과 차별 없이 모두가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
등록날짜 [ 2023년04월12일 20시45분 ]

천안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3세~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지원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과 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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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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