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산·회생·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 소득·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3,353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2,02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86%), 개인회생(4%), 워크아웃(3%), 기타(7%)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3%), 60대 이상(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7%)·보증(13%)·사기(6%)·기타(3%)순이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3高(금리·물가·환율)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272)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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