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신겸)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2년여간의 홍보와 지원으로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정신건강과 관련한 치료비를 지원해 정신질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50조에 의해 응급입원한 부천시민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의해 행정입원한 부천시민 △정신건강복지법 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부천시민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3년인 부천시민 △질병코드 F20~48, F90~98로 진단받은 중위소득 120% 부천시민이다.
지원 내용은 비자의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횟수 및 한도 없음),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100만원 한도)이다.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결정 기간 동안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초진연도가 2023년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연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위소득 120%이하인 부천시민의 경우 1인당 연 36만원까지 외래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초기진단비와 외래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으로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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