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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에 신설 권고한다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록날짜 [ 2023년04월17일 12시35분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최초로 이뤄진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은 ①감사제도 ②감사조직 ③운영실태 ④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감사제도 분야는 감사 규정(7), 의무규정(10), 처분 규정(31), 기타규정(5)으로 구분해 총 53가지 항목에 관해 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감사 전담부서 설치 규정은 전체 27개 기관 중 23개(85.1%) 기관이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개(14.9%) 기관이었고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1곳으로 총 5개 기관(18.5%)에서 감사부서 부재가 확인됐다.

 

두 번째는 감사조직 분야 중 감사 인력 운영현황으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며, 이중 경기도의료원(47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122명), 경기아트센터(101명)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운영실태 분야로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평균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22년 1.9건, ’21년 1.7건, ’20년 1.2건이며,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으로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실적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관련 비위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의뢰를 하는 등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공공기관 의견 청취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부에서 생각하는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23개 기관 선택) 이어 감사부서 근무자 우대정책 지원 및 감사인력 충원,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외 업무 배제, 감사부서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4월 중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관리자와 담당자로 이뤄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부서 신설 및 인력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내부감사시스템 관련 평가항목에 감사부서 조직·인력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인력·부서 등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담당 직원 역량 교육(연 2회)과 감사매뉴얼 제작·배포, 시설공사 등 자체 감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분야에 경기도 시민감사관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각 부처와 해당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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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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