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본격적인 봄 행락 철을 맞이하여 바닷가를 찾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에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조석 간만의 차로 고립 위험이 있는 갯벌 △낚시 활동 등으로 추락 또는 고립 위험이 있는 갯바위・방파제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깊어 익수 위험이 있는 해안가 등 위험장소 33개소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17건의 사고(고립 13, 추락 2, 익수 2)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 안전관리 기간에는 국민이 안전하게 연안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안내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는 동시에,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출입 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아름답지만, 지형적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장소인 만큼 개인 안전을 위해 진입을 삼가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 계도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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