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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알아두면 쓸데 많은 새로운 제도’ 18개 선정
보건․복지, 농축산․경제, 도시환경 3대 분야 18건의 시책
등록날짜 [ 2018년01월08일 09시26분 ]

홍성군이 2018년 홍주 천년의 해를 맞아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시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농축산․경제, 도시환경 분야로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대 분야 18건이 선정됐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청년이다.

 

지원 방식은 매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더 공제하여 저축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 소득 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지원금보다 1만원 늘어난 월 13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월 18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아동의 연령은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만 14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아동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농축산․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새롭게 실시된다.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경영실습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분야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휴지통 제거 후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과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량 배출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 등이 있었다.

 

이밖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확대, 아동수당 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꼼꼼히 알아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군민들이 이를 알차게 활용하고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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