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민족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판매 및 제조·가공·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부터 2월 9일까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과 도, 시․군 교차단속 및 관련부서가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일반음식점,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합판매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행위,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여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여 안전하고 여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윤호 안전총괄과장은“설 명절에는 성수물품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 ․ 판매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사고 없는 안전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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