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부동산 공매 처분’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고액.상습 체납자 210명, 체납액 17억 원
등록날짜 [ 2023년04월19일 13시08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난 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고 발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강력한 체납처분이다.

 

군은 체납기간 1년 이상,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고액 체납자 210명(17억 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사전 발송했다. 이에 66명의 체납자가 1억8천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14명에 대하여는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대행을 의뢰하여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분납 계획서 제출 등으로 부동산 공매를 보류한 130명에 대해서는 분납이행상황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한 강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조속한 납부를 통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안영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2023 울산 생물다양성 탐사’실시 (2023-04-19 13:11:03)
[인천강화군] “2023.‘봄’강화 와글와글” (2023-04-19 13:05:5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