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난 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고 발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강력한 체납처분이다.
군은 체납기간 1년 이상,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고액 체납자 210명(17억 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사전 발송했다. 이에 66명의 체납자가 1억8천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14명에 대하여는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대행을 의뢰하여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분납 계획서 제출 등으로 부동산 공매를 보류한 130명에 대해서는 분납이행상황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한 강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조속한 납부를 통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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