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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진료하는 의사 4명 적발
차량내에서나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형식적 진료로 그칠 가능성 커 위험
등록날짜 [ 2023년04월21일 15시11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2023년 4월,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24.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휴대폰 앱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업체들이 등장하여, 의사선택, 대기시간 안내, 진료비결제, 처방전관리, 의약품 배송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급증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하여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하였으며,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집중하여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나, 차량내에서나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여러차례 비대면진료를 받은 수사관은 아무런 질환이 없었으나, 혈압약,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감기약 등 전문의약품을 원하는 대로 처방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하여, ‘진료없이 처방전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하여는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 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재단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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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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