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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하세요
5월 12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복구비·농약대 등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4월24일 11시05분 ]


 

전라남도는 지난 8~9일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정밀 조사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작물 저온 피해가 있는 농가는 5월 12일까지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과 피해농가, 마을 이통장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농작물 저온 피해 조사 요령에 따른 현장 정밀조사 결과 저온 피해 발생이 확인된 시군에서는 5월 19일까지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농약대 등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수류 1ha 기준 농약대 249만 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저온·서리로 과수농가 피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올해는 개화가 빨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밀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가 있는 농가는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8~9일 순천, 나주, 곡성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2℃로 내려가는 등 2일간 전남지역에는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 개화 중인 매실, 배, 복숭아 등 약 828ha에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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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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