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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한다.
5월 1일~12일까지 출생일 기준5부제, 15일~26일 5부제와 무관하게 신청
등록날짜 [ 2023년04월26일 10시20분 ]

강릉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입유형이 나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청년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청년이 3년 동안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 또는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이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3-640-534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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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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