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관리 행위 집중 단속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3년04월26일 13시32분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약·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불법 유통‧관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5월부터 용인·의왕에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시범운영 추진 (2023-04-26 13:35:22)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공론장 마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본격 가동 (2023-04-26 13:30:0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