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민방위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 및 우라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전쟁, 가뭄, 수원지 파괴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음용수인 경우 연간 1회 먹는물 46개 전항목과 추가로 라돈 및 우라늄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라돈과 우라늄은 화강암․변성암으로 이뤄진 암석, 토양 등에서 자연적으로 지하수에 유입되는 방사성물질로 특히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공기보다 무겁고 반감기 3.8일인 비활성기체로 인체에 유입되어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각 시군에서는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즉시 임시 패쇄 조치하고, 검사기준에 적합 할 때까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수질개선이 어려울 경우 생활용수로 전환하거나, 폐공 및 지정해제 해야 한다.
라돈은 폭기, 끓임, 활성탄처리 등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우라늄은 이온교환수지, 연화장치, 응집침전, 역삼투압 등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화성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경북도는 안전한 먹는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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