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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마약 청정도시 선포와 함께 예방·치료체계 구축
울산시-교육청-검·경-마더스병원-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23년04월28일 12시02분 ]


 

울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마약 불법 제조·유통·투약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마약 청정도시를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는 4월 28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시 교육청, 울산지검, 울산경찰청, 울산해경, 마더스병원, 울산시 약사회와 마약 청정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홍보, 중독자 치료보호 등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약사회는 예방 교육을 한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유통 차단, 마약사범 수사·검거 및 마약사범에 대한 중독치료 보호 명령을 맡게 되며, 마더스병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 마당 일대에서 협약기관, 보건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불법 마약류 퇴치 운동(캠페인)’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 유지하여 울산을 ‘마약 청정도시’로 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울산시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총 220명으로 이전 4년간(`18.~`21년) 평균인 110명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2년 12월 29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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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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