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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박완수 경남도지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역개발 범위 확대”
개정안, 신공항 주변 어업권 등 피해지역 개발예정지역 추가 지정
등록날짜 [ 2023년04월28일 12시19분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오늘 통과됐다.

 

당초 법안의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는 10㎞로 제한되어 실제 소음,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었으며,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정범위 확대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마침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개발계획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한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가능용지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건설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 배후 복합물류특화단지(도시)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거점 배후도시의 초석과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매우 크다.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접근 교통(도로, 철도)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배후도시 공간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되어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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