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쇠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식품 유통·판매 업소 불법 영업 행위,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을 점검하여 표시의무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 유상 수거하여 국내산 여부 확인을 위한 쇠고기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
수사2팀에서는 식품 유통·판매 업소에 ▲무신고 식품 유통 판매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행위 ▲미등록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식품 유통·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이행 여부 ▲무허가 및 미신고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점검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올해 3∼4월 부동산, 식품·공중위생,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 결격사유자 12명▲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식품 조리에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 시 ▲원산지 거짓 표시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총 42건을 적발하여 송치(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아울러, 대전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산물 유통정보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으로 농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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