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가 협력하여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수입 감소로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운전기사 감소 및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 등 시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수립하고,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하여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운행횟수를 회복해 나갈 전망이다.
기존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였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139개 업체·1,585대가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자치구 또는 업체 요구에 따른 노선 신설, 기존 노선의 혼잡도 완화·해소를 목적으로 증차한 차량에 대해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번 확대 계획에 따라 ’11.1월~’20.2월까지 등록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용 승객과 운송수입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노선 운행을 유지해 온 32개사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적자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1일 1대당 재정지원기준액 457,040원은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하여 1일 1대당 2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은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운전직인건비, 연료비 등 최소한 운행을 위한 가동비에 사용하여 운전기사 임금 지불, 운행횟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며, 운송 수입이 24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 월평균 15개사·3백만원(총 5천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에 대해 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15%에 대해 시-자치구가 5:5 매칭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마을버스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구청장 위임사무로서 적자 일부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으며,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를 협조·진행 중이다.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 시 최종 지원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 수준으로 자치구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자치구별 월평균 1,431만원(총 3.3억원) 정도 지원할 경우 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 여건 변화 및 마을버스 원가 및 발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되어,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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