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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수산물 수입업체 대상 가리비, 참돔, 멍게 등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여부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3년04월28일 14시28분 ]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5. 1.(월)부터 6. 30.(금)까지 두 달간 도내 수산물 수입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강릉지원)과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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