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4월 28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원 이상→10억원 이상)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 조정
(투자대상) 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③ 제주특별자치도 ④ 전남 여수 경도 ⑤ 부산 해운대․동부산
(투자금액) 종전 5억원 이상 → 변경 10억원 이상
(시행기간) ①에서 ④까지 2023.5.1.~2026.4.30. (3년 연장) ⑤2023.5.20.~2026.5.19.
(기타) 위의 사항을 해당 법무부 고시* 개정에 반영 계획이며, 고시 개정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예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도에서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제도개선 건의(‘22.12, ’23.4.)) ①투자 기준금액 상향(5억원→10억원) ②의무거주기간 부여 ③명칭 변경(부동산투자이민제도→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 ④신성장산업투자이민제도 도입(투자이민펀드 내 “신산업 육성 특별온렌딩” 출시 협조)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