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의 건축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직(TF)을 만들고, 논의된 제도개선안 3건과 행정서비스개선안 1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할 요건과 건축허가 절차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 기한 내 처리하는 대표적인 귀속 업무로서 시·군 고유사무인데,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건축허가 지연 처리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는 업무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자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와 한국부동산원, 경기연구원, 경기도건축사회 등과 함께 특별조직을 구성해 4월에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안을 보면 ▲건축허가 시 상대적으로 협의 기간이 길고 건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수수료가 납부된 이후 검토가 이뤄지던 것을, 허가권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를 완료토록 ▲설계도서 일부를 미제출해도 건축허가 접수가 가능해 그에 따른 보완에 시일이 걸리던 것을,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첨부해야 민원 접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개선안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 확대 지정 또는 검토기관별 협의 물량 집중 시 합리적 배분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평택시에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 우수사례 ‘건축허가 재협의 절차개선’ 및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 내용을 전 시·군에 전파해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안) 및 건축 행정 우수사례 전파를 계기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건축허가 민원을 해소해 건축 행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시간적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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